대법, ‘존속살해 혐의 무기징역’ 30대 남성 상고 기각
“패륜·반인륜적 범죄…부모 비난 등 잘못 회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31)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6월 자택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를 과도로 수 차례 찌르고 이를 신고하려던 아버지 역시 칼로 찔러 과다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뿐만 아니라 골프채까지 휘둘러 부모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고 자신이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장애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도망가거나 저항하던 피해자들에게 재차 공격을 하여 이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했던 잘못된 훈육을 비난하거나 망상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씨가 주장한 감형 사유인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충동조절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는 감형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윤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관련 검사에 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두 차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신상정보 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등을 결정했다. 다만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다른 형량을 추가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지는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폭력적 방식으로 분출해 오다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이 극히 반인륜적이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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