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예정
1월~3월로 기간 명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겨울철에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자는 이른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22일 국회 및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21조의 요건을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의 일 평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기간'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명시 기간은 1월1일~3월31일이다.
또 각 지역마다 미세먼지 발생 차이가 있는 만큼, 저감조치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다만,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18조 1항 각 호의 조치(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 △볏짚 등 농업 잔재물의 수거·운반·처리 등의 조치 △비산먼지 배출 신고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