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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에 142개사 291개 서비스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2:01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 46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5~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142개사가 219개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종류별로는 41개 금융사가 96개 서비스를, 101개 핀테크 기업이 123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신전문 33건 ▲전자금융 및 보안 28건 ▲데이터 27건 ▲은행 24건 ▲보험 24건 ▲대출 20건 ▲P2P 6건 ▲기타 11건 등의 순이다. 기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인공지능(AI)이 15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 각각 20건, 28건 등 총 70건이다.

금융위는 사전수요 조사 결과 금융과 타산업(ICT, 유통 등)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엄격한 진입규제, 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과 타산업간의 융합 수준이 낮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이 다수 이뤄졌다는 평가다.

또 그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공급자 중심)가 아닌 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소비자 중심) 중심의 서비스가 다수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이번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위원회 심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하기로 했다.

핀테크규제혁신 건의과제 관련 서비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 기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기재부), 개인정보 보호법(행안부) 등 타부서 소관 및 다수규제가 혼잡된 서비스의 경우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심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한 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 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 보다 고도화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아이디어의 독창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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