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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처 담합’ 車부품 일본계 제조사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21:4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21:45

공정위, 미쓰비시전기·히타치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동안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거래처 담합행위을 한 자동차부품 일본계 제조사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를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4개 제조사들이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에는 과징금 80억9300만원, 히타치에 4억1500만원, 덴소에 4억2900만원, 다이몬드전기에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했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만든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얼터네이터 견적 요청서를 발송하면 3개사 영업 실무자가 모여 견적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이들이 담합해 공급한 얼터네이터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기아자동차의 K7 VG·르노 삼성자동차의 QM5 등 모델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쓰비시전기와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3개사는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 공급도 담합했다. 이들은 한국GM의 말리부 모델 점화코일 입찰에서 입찰을 포기하거나 높은 가격을 제출해 기존 납품업체인 덴소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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