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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반드시 제도개선 후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5:34

경총,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 고용노동부에 제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2020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최저임금액, 월 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7.09 mironj19@newspim.com

경총은 “30여년 전 만들어진 현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기업 감당이 힘들 정도로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며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선행된 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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