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공시한 2000억원 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건을 해지했다고 지난 7월 2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인한 벌점은 7점이며,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swseong@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19일 19: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9일 19:59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키위미디어그룹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공시한 2000억원 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건을 해지했다고 지난 7월 2일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으로 인한 벌점은 7점이며, 공시 위반 제재금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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