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진제약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5개월 뒤인 6월 20일에 지연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일은 오는 22일이며, 이로써 4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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