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선영 화성시의회 (자유한국당, 향남·양감·정남)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선영 화성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향남·양감·정남) [사진=화성시의회] |
송선영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국수기부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행해온 이전 행사와 연계성이 없지도 않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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