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2일 오전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판사는 황 씨에게 220만560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황 씨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두 차례의 다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유천(34)과 함께 필로폰 0.5g을 3차례 구매했으며 두 사람이 이를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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