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기업 엠지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을 잠정 판매·사용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발열을 유발하는 성분 때문에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지가 제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영양수액제에서 엔도톡신이 발견됐다. 엔도톡신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엠지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준수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인 조사를 위해 엠지 공장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도 수거해 함께 검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에 해당 2개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의사, 약사, 소비자 등에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수액제에 대해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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