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뉴스핌은 17일 자사와 관련하여 왜곡 보도를 한 미디어스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기사를 쓴 기자와 발행인 등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뉴스핌은 미디어스가 16일 게재한 [뉴스핌, 대표 딸 뉴욕특파원 ‘특혜 파견’논란] 기사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돼 회사와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기사에서 뉴스핌 민병복 대표의 자녀가 뉴욕특파원으로 파견된 것에 대해 익명으로 게재된 블라인드 앱의 삭제된 댓글 등을 근거로 “민 기자의 근속연수가 특파원 파견을 나가기에 일천하기 때문에 뉴스핌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은 미디어스가 인용한 블라인드의 댓글들이 뉴스핌 편집국장의 해명 글이 게시된 뒤 모두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어스가 삭제된 글을 기사에 인용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댓글을 올린 이들이 국장의 해명 이후 스스로 글을 삭제한 건 해명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나 미디어스는 삭제된 글을 인용하여 마치 뉴스핌 내부에 많은 구성원들이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뉴스핌 박종인 국장은 “편집국 국제부 뉴욕특파원 3명 가운데 1명이 7월부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6개월간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에 편집국은 6개월 특파원을 한시 채용하기 보다는 현재 국제부에 근무 중인 기자를 ‘근무지변경’의 방법으로 뉴욕에서 근무토록 한 것일뿐 특혜 파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은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편집국은 물론 비편집국에 지급되었던 법인카드를 선별적으로 회수하였는데 미디어스는 이러한 조치를 위 사안과 연결지어 마치 대표가 기자들의 비판에 자극받아 법인카드를 회수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스는 지난해 4월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인용하여 “민 대표의 자녀는 2017년 12월 수습기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고 기사화했는데 이 역시 악의적 보도라는 게 뉴스핌의 주장이다.
민 기자는 편집국장과 데스크 등이 관리하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는데 민 대표가 선임 면접관이어서 또 다른 면접관인 당시 편집국장과의 면담으로 면접을 갈음한 것일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다.
뉴스핌은 당시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공식 해명하는 한편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한 사안인데 미디어스가 구태여 이를 인용한 것은 악의적인 보도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