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럭슬은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7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럭슬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7.5점이다.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럭슬은 이날 최대주주인 (주)볼드스톤홀딩스의 최대주주 김태훈씨는 김민철씨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태훈씨는 지난 16일 본인 보유주식 전량(2000주)을 김민철씨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김민철씨는 (주)볼드스톤홀딩스의 지분 100%(2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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