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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동산담보대출 약관 '추상적→구체적' 개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13

부산은행, 오는 31일부터 경매없이 담보처분 기준 늘어나
동산담보대출 1조원…"약관개정, 활성화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은행들이 정부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약관을 손질했다. 추상적이던 담보물 처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동산담보대출 유인을 늘리려는 취지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동산담보대출 관련 약관을 개정한다. 골자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적실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적실행은 일정 조건 하에서 은행이 법원 경매를 통하지 않고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부산은행은 '목적물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경매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사적실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근담보물건의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보관비용을 설정자가 부담할 자력이 없어 경매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항목도 많아졌다.

부산은행의 약관 개정은 지난 3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동산담보 처분시 사적실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바뀐 동산담보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인데 이어 부산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도 합류하는 것.

이는 무엇보다 담보로 제공된 동산 처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은 채무자가 연체시 담보를 처분해 채권을 보전한다. 하지만 동산담보는 채무자와 처분가격에 대한 큰 이견으로 민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처분시 법원 경매를 통했다. 문제는 경매를 통하면 시간이 오래 경과돼 담보물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동산담보 회수율도 약 16%로 부동산담보 회수율 약 72%를 현저히 밑돌았다. 

[그래프=금융위원회]

금융권에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을 포함한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1조657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나선 뒤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전체 기업대출 규모가 700조원 이상인 것을 감안할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 동안은 명확하지 않은 동산담보 처분 관련 약관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담보를 처분했는데,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부분 꺼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실행이 늘어나면 처분속도가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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