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욕=뉴스핌] 김선미·이영기 기자 김근철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연방의회 사상 최초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20표, 반대 197표.
특히 이 법안에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담겼다.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 DMZ’는 연방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쳐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위민크로스 DMZ는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전협정 체결 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정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통과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의회에서 대북 대화 및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4가지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첫째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이며 △둘째 조항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미군과 미국 시민들, 동맹국 시민들을 포함한 민간인들,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며
△셋째 조항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69년 간 지속된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이며 △넷째 조항은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 하에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유지해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이다.
미 상원과 하원은 각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을 기초로 향후 조정에 나선 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앞서 상원도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포함시킨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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