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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불법행위' 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5:28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9일부터 전면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늘부터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행위가 전면 허용된다. 생활 속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세개편으로 인해 생맥주 업계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1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생활 속의 차별적인 규제를 손질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첫 작품…차별적 규제 해소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배달행위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소량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유독 생맥주는 금지됐었다.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행위'로 보고 주세법(15조 2항)에 따라 금지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하지만 이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업계의 혼란과 애로사항도 매우 컸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나 국민신문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용량으로 출고되는 생맥주를 소량의 용기에 담아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음식점에서 생맥주 배달 판매가 성행하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상표 부착·사전 포장행위는 금지

하지만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하거나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윤종건 소비세과장은 "생맥주를 미리 포장해 두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주류의 위생이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음식업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류업계나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류업체 A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제 생맥주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도 "그동안 생맥주 배달을 놓고 가맹점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았는데 모호했던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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