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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정보 흘린 법원 직원,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6:44

법원 내부 전산망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김 모(38) 씨 및 만민중앙성결교회 집사 도 모(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또한 도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몸에 난 상처는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해소될 수 있으나, 최 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사회 및 주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충격이 크고 깊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증인의 실명·증인신문 일정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둔 것은 증인 보호를 통해 사법부 신뢰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설명했다.

도 씨에 대해서는 “신도 120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거짓 고소녀’ 제목을 붙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이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 확산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자 김 씨에게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서 피해자들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도 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 씨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 등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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