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퇴임식..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보완 시점
1993년 검사 임관 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거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퇴임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민생범죄”라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울산 아동학대 살해사건으로 ‘서현이법’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도입됐다.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김용균법’도 만들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봉 차장검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6년간 일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 평가를 받았다.
봉 차장검사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다면,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은 부패범죄와 기업범죄, 금융증권범죄들이 중요하게 됐다”고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봉 차장검사는 “이제 국민소득 3만불의 인권 선진국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내 사건 하나하나가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 차장검사는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면서 “올해로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70년이 되는 검찰청법도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만 하겠다”고 당부했다.
봉 차장검사는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봉 차장검사는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 검사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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