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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서 낮잠자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자동 법사위行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09:02

25일 국회 법사위로 자동 송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24일 상임위 계류 시일을 끝으로 법사위에 자동 송부된다. 올 들어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국회 교육위는 유치원3법 관련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 등 특위 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3 yooksa@newspim.com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목표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180일을 계류, 법사위로 넘겨짐에 따라 이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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