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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서 “직권남용 해석 위헌”···위헌심판제청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1:10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1심, 징역 2년6월 선고
김관진 “직권남용 해석이 지극히 추상적이다” 주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적용 범위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근 기무사사령관도 직권남용죄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직권남용 해석에 있어 지극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서 본 변호인 측도 같은 입장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다만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위헌 여부의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군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19일 직권남용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직권남용과 관련해 다른 여러 사건들도 대법원에서 논의 중인 것 같다”며 “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을 담은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공모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군사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8월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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