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공정관리도 강화해 마감 공사 중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준공 후 적발된 시공부실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하도록 법을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한다. 건축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가 집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정관리를 강화해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이 공시시일이 부족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시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해당 공종을 수시로 확인해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감리 인력을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 우수한 감리인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접평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 기준을 구체·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하자여부 판정 및 하자의 경중, 보수기간·비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재정기능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 청구내역의 보관(각 공종별 하자보수청구기간 + 5년)을 의무화한다. 이를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는 지금도 건설사에서 일부 운영하지만, 지적된 사항을 실제로 조치 하지 않더라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은 입주 전까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입주예정자에게 건설사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마감 공정에 대한 품질도 좀 더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권리보호의 범위도 한층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