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안전조치 미흡 등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 생산 1팀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 대전사업장(공장) 정문 [사진=최태영 기자] |
경찰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사고 직후 각각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 4월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로켓 추진체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로 로켓 연료인 추진제를 내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화성 물질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 때문에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검찰은 공장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들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고 직후 진행된 고용노동청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 책임자인 공장장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사고에 이어 올 들어 지난 2월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이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