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제이웨이는 13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임말섭씨가 지난 2014년 백기운 전 대표가 발행한 약속어음 지급기일(2018년 12월 31일)이 만료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를 대상으로 13억원 규모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어음을 확인한 결과 위변조된 어음으로 판단돼 소송대리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rim@newspim.com
회사 측은 “임말섭씨가 지난 2014년 백기운 전 대표가 발행한 약속어음 지급기일(2018년 12월 31일)이 만료돼 서울지방법원에 회사를 대상으로 13억원 규모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어음을 확인한 결과 위변조된 어음으로 판단돼 소송대리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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