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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임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박근혜·이명박 저격수 명성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1:23

1960년생,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으나 서울지검장으로 부활
현 정권 핵심 과제 사법개혁 본격화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 검찰총장 인사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1960년생, 57세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의 길로 들어선 윤 후보자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수사 등 적폐수사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수사를 이끌었던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 정권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이끌었던 적폐수사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전달된다.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이 10일 이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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