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벌금 8500만원·추징금 8400여만원
법원 "자본시장 공정성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4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제약사인 A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보유하던 A사 주식을 팔아 84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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