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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질량분석기 등 3종 입찰…알고보니 무더기 '짬짜미'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12:01

에이비사이엑스·동일시마즈 등 11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구매 입찰에 짬짜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에 담합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이들은 입찰공고 전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영업에 나섰다.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s)는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 화학작용제를 식별 또는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 구매 입찰담합 11개사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는 혼합된 액체의 개별 물질이 고체에서 확산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해 혼합된 액체를 가성분으로 분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해당 기기는 질량분석기의 이용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 사용된다.

모세관 전기영동장치(Capillary Electrophoresis)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핵산(DNA/RNA) 및 단백질과 같이 전하를 가지는 생체분자를 지지체 안으로 이동시켜 미량의 시료를 단시간 내에 분리·분석하는 기기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다.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입찰담합 건수를 보면, 담합 참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로 61건이었다.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는 업체별 과징금 중 가장 많은 6억6600만원이 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시마즈 52건, 유로사이언스 18건, 신코 17건, 이공교역 13건,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11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측은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며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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