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주식투자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1)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여 간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장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자 204여명에게 총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이희진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당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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