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 전처 살해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피해자 딸 “어떤 형 받아도 만족 못해…재범 두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처를 따라다니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딸 A 씨가 “온 가족을 위협하며 엄마를 죽이기 위해 전력을 다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A 씨는 이날 오후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서울고등법원 청사 1층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가족도, 딸들도 필요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판결이 내려진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어떤 형을 받아도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억울해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A 씨는 “피고인은 1심에서 반성문을 써낸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인정되자 항소심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보면 언론과 딸들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의) 재범이 두려워 일상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피해자 유족이 제출한 의견서, 피해자 딸이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유사 범죄의 양형사례를 검토했다”며 “1심의 판단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열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은 보물 같은, 천사 같은 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물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 싶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보물같은 딸들에게 큰 상처를 줘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천사 같은 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직후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 후에도 수년간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며 “피의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