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전처 살인 혐의 김모 씨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30년·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존중”…원심과 동일 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처를 따라다니다가 서울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피해자 유족이 제출한 의견서, 피해자 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유사 범죄의 양형사례를 검토했다”며 “1심의 판단이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1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김 씨를 향해 “이 살인자야. 우리 새끼를 왜 죽였냐”며 소리쳤고, A 씨의 언니 또한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냐.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냐”며 호소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어리석은 지난날을 후회한다”며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의 딸 B 씨는 법정에 나와 “피고인은 본인의 형량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며 “엄마를 잃고 평생을 살아갈 저희 자매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 동안 쫓아다녔고, 흉기로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유족의 상심이 커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45분경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A 씨의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A 씨의 위치를 파악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A 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A 씨와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