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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논란…'복귀 VS 해체' 공방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6:2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요구
반(反)전교조 진영 "전교조 해체하라"
정부 "대법원 판결 기다려봐야" 신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김경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왔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해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간 입장이 갈리면서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쟁의행위다.

이번 연가투쟁의 목표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 교원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대법원 판견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사이에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박근혜 전 정권의 탄압인 만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과 "전교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약속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5.29 pangbin@newspim.com

이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인 만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전교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언제든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도 진정성이 있다면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이경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공동대표는 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열고 “제일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는 전교조”라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학연은 "전교조를 해체하라"며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와 퇴출을 요구한 상태다. 전학연은 "전교조는 노동법을 어긴 불법단체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며 사회문제를 일으킨 집단"이라며 "45만명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4만5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교조의 영향력 탓에 학교는 활력을 잃고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 39개 학부모단체의 연합체인 전학연은 전교조 합법화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를 합법화 하라는 건 정부에게 법을 어기라는 것과 같다"며 "전교조 설립 당시는 교사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학교 변화를 가져왔지만, 시도교육청 자체가 사실상 진보 진영에 장악돼 있고 전교조는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즉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 합법화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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