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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갑질 사립고 교장·교무부장 '해임'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6:05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적인 목적 등으로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를 불러내거나, 특정한 교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갑질 언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도내 사립 A고등학교 B교장에 대해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협박성 발언 및 공금을 횡령한 같은 학교 C교무부장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 전경[제공=경남도교육청] 2018.7.27.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B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부적정, 잦은 단축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장학생 추천 부적정 등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와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C교무부장은 교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공금 횡령, 상담기록부 허위 기재 등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경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장은 본인의 치과 진료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시간 거리의 대구까지 태워주도록 요구했고,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를 수시로 교장실로 부르는 등 갑질 행위 및 교권 침해를 한 정확도 포착됐다.

2018학년도 매주 수요일의 경우 1시간 수업을 45분으로 하는 등 수시로 단축수업을 했고, 2018년 2학기에 교과목 지도교사의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한 결강에 대한 보강계획 없이 타 교과목 교사가 자습 등으로 대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2019학년도 국어 과목 등 5명의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과목별로 1내지 3배수의 1차 합격자에 대해 2차 심층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했고,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유치하기도 했다.

C교무부장은 신입생 홍보 출장 시 자동차운임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주유소 발급)를 모아 집 보일러 연료를 넣는데 4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기록부에 9건을 허위 기재했으며, Wee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강기명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교육 분야 갑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향후 사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 여과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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