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대표, 법 개정 막으려 국회의원에 입법로비
1·2심 모두 벌금 600만원
대법, 원심 확정…“후원금 기부계획 승인 또는 지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의 전직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한전KDN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전순옥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전KDN 직원 128명은 지난 2012년 12월과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1280만 원을 보냈다. 이듬해 8월에도 직원 70명 명의로 전 의원에게 530여만 원이 흘러들어간 것 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영 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과 진행 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 의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전 전 의원은 2017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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