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부터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방안 시행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입찰 우대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사업제품은 3개 업체 이상의 제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조달청은 확대 방안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지난해 121억원에서 올해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의 경우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액 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해 계약 체결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해 단가에 의해 입찰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 확대 등 입찰 우대 방안에 대해 올 하반기 관련 규정 개정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한다. 적격심사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인 이상을 계약상대로 하는 제도) 2단계 평가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