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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82.2%' 대기관리권역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2:00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후속 조치 설명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4개 권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주요내용과 후속 조치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된다.

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된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가정용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으며, 이 권역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며, 향후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를 통해 확정 후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설명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전 권역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하여 올해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광역적 영향범위를 고려한 권역별·배출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대기관리권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역설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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