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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계열사 공정위 신고...“수직적 입찰 담합”

기사입력 : 2019년06월10일 20:2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20:20

참여연대 “효성·효성 계열사 2곳 담합행위”
“일감몰아주기·비자금 조성 문제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효성과 효성 계열사 2곳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효성과 효성 계열회사로 토목·건축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진흥기업 주식회사, 조명·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주식회사 칼슨(헨슨)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참여연대는 “건설자재 입찰에서 발주자인 효성이 진흥, 헨슨과 공모하여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수직적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헨슨 대표이사 홍모씨와 효성 임직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업체를 내세우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에는 △노량진 복합빌딩 현장 타일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천안 차암동아파트, 울산 중산동 아파트 현장 조명 납품업체 선정 입찰담합 △홈네트워크 시스템 납품 입찰담합 등 구체적 입찰담합 행위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효성이 유독 헨슨에 대하여만 이례적으로 장기간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며 “헨슨과 효성그룹 회장 조현준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행위의 방식에 의해 은밀하고 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감몰아주기 및 재벌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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