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했다.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에 공급해 불법 마약류 수사 및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 등 21종을 확립해 총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해당 물질은 국내에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로 확립되기 전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와 수사·단속 업무 등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표준물질을 활용하면 신종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해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해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표준물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확립하고 분석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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