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서 24일 A업체가 지역조합주택 견본주택을 신축 공사현장 안전시설인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수십m H빔 위에서 위태롭게 걸어가면 작업을 하고 있다. 안전시설인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설치의무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해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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