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브이를 공시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스브이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10점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하루 동안 이에스브이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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