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서울중앙지검 송치
2017년 10월 전 직장동료 손잡고 허벅지 올린 혐의
김정우 의원 “우연히 손 닿은 것...명예훼손·협박당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쯤 전 직장 동료인 A씨와 영화를 보면서 A씨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과 A씨는 2005년 2~8월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A씨와 영화를 보던 중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을 명예훼손하고 협박을 반복했다"며 A씨를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민원 제기하기 위해 김 의원 측에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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