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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에 현장선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6:33

서울시교육청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시범 사업 예정
교육계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제공했지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서울 시내 공·사립 유·초·중·고 전체 4만여 개 학급 중 7%에 해당하는 약 3000학급의 담임 교사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교사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민원 전화 때문에 휴식 시간을 방해 받고 SNS에 올린 개인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등 사생활이 침해 받는다는 이유 등에서다.

경남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업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개인용과 업무용 등 총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교육 현장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며 “휴대전화 2대를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업무 시간이 끝나고 늦은 밤에 연락이 와서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SNS상 프로필이 공개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업무용 휴대전화나 전화번호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업무용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개인용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냐’고 하는데, 막상 현실에선 거리감이 있는 얘기”라며 “학부모가 급할 때만 연락하겠다며 연락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교육계에선 업무용 휴대전화와 전화번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 당국에서 나서서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선 다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측면일 뿐”이라며 “학부모들의 의식과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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