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LSD' 등 31종, 3년 효력 만료로 재지정
임시마약류,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임시마약류 분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아디나졸람 등 6종은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최근 스위스에서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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