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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보석 석방…주거지 제한 등 조건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5:28

법원, 17일 변희재 보석신청 인용…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됐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변희재(45) 미디어워치 고문이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변 씨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보석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변 씨에게 부가한 조건은 △주거지 제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 접견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출국 제한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등 5가지 조건이다.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만일 변 씨가 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부는 또 변 씨와 함께 보석을 청구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보석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pangbin@newspim.com

변 씨는 지난달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사건의 증거는 모두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작이 있었다”며 “그 태블릿을 본 적도 없는 제가 석방된다고 해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변호인 측도 “구금 기간이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언론과 언론 사이 취재 경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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