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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무일  “수사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강경 입장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5월07일 09:33

문무일 총장, 귀국 사흘 만인 7일 간부회의 등 공식일정
“검찰, 과거 비판 원인 성찰하고 대안 개진”
“수사 사법적 통제 등 원칙 지켜져야 기본권 보호”
“국회 추가논의 필요성 공감대 넓어져 다행”
“대검간부회의서 간부들 의견 듣고 대응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을 피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정면 반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문무일 총장은 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들을 만나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어 “오늘 예정된 대검간부회의에서는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앞서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1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급거 귀국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귀국 당시 문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문 총장은 연휴 기간 동안 별다른 공식 일정없이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반응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인 국회의 몫”이라며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부 특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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