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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문학 자료 보존·콘텐츠 구축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4:3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23일자로 '국립한국문학관 법인'(문학관)을 설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학관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설치했다.

문학관 법인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역동하는 미래'를 구현하는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먼저 보존이 시급하고 잃어버려 없어질 위기에 놓인 한국문학 자료를 적극 수집해 한국문학의 역사를 기록,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학의 현재를 역동적으로 체험하고 디지털 시대 미래 문화의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학관 법인은 문학계와 국문학계, 문화예술 전반의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전문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또한 문학관 개관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진=문체부]

향후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사인)이 지난해부터 수행해 온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구축사업의 성과물(고 하동호 교수 기증자료 5만5000여점, 구입자료 940여점) 등을 이관받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문학관에 기부된 고 김윤식 교수의 유산(30억원)도 한국문화에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로부터 이관받아 문학관 설립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학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임원으로 당연직 이사인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관장을 포함한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15명을 임명했다. 임원은 모두 비상임이며, 임기 3년의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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