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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 쌍백·삼가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1:02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11월 용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에 대해 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합천군 미래산업전략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지정 기간은 2019년 7월6일부터 2020년 7월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지난 17일 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의결하고 있다. 재지정된 이곳은 경남서부일산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사진=경남도청 제공] 2019.4.2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경남도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경남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18년 10월 합천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합천군 성인을 대상으로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성인의 85.4%인 3만5739명의 청원서명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하고, 이미 3년 동안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에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의 면적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 면적 1만540㎢의 0.4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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