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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오신환에 "개인 소신에 정당 합의 흔들려선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13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14

오신환 "소신을 지켜 패스트트랙 반대표 내겠다" 발언
심상정 "수십년 논의된 시대적 과제이자 4당 합의사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반대표’ 발언에 대해 “시대적 개혁과제이자 정당간 합의를 이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가 흔들려선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의원 발언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은 20~30년간 쟁점이 된 시대사적 개혁법안이고, 선거제도 역시 30년 동안 거론됐다”며 “여야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개혁안에 공식 합의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자유한국당 극렬 반대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 한국당 대응은 자신들의 반개혁의지를 덮으려는 과잉대응”이라며 “그동안 한국당 의원 40~50명과 만나며 설득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설득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이 속은 상하겠지만 사실은 자초한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킬 때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 17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권역별 정당득표의 50%를 선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및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후보 추천절차를 법정화하고 어길시 당선 무효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이다.

여야4당 합의가 이뤄진데다 법안도 발의된 만큼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상임위 위원 5분의 3이상이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 요구로 시작한다. 상임위 위원장은 소집 요구를 받으면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잡고 지정 여부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의결되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송부해야한다. 국회 의장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다. 

심상정 위원장은 “25일까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내기로 약속했다”며 “일정을 보고 필요하다면 오늘에라도 간사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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