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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40세대 추가모집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4:43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 대상…30일부터 사흘간

[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이 입주 대상인 세종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모집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후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받는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올해 7월 준공되며 9월 입주할 예정이다.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에 건축되는 신흥사랑주택은 부지면적 3473㎡ 연면적 6658㎡로, 1층은 실버복지관, 2~7층은 총 80세대(26㎡형 50세대·33㎡형 30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26㎡형 33세대와 33㎡형 7세대 등 총 40세대이며, 입주대상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사진=세종시]

지난해 9월 1차 입주자 모집공고 때 3순위였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2순위에 포함되고, 3순위 대상자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흥사랑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종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흥사랑주택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세종시청 주택과(044-300-5912)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에서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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