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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자유무역협정 추진...이중과세방지·우주탐사 공동연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7:10

문대통령·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협정 체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방산기술 보호키로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MOU도 맺어

[타슈켄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는 공동연구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종료 후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날 체결된 협정 및 정부간 양해각서는 △개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협력에 관한 MOU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 △방산기술보호협력 MOU △과학기술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었다.

개정 투자보장협정은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동일 소득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MOU를 추진, 양국이 FTA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우주탐사를 공동으로 연구·추진하는 한편 의료협력센터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사업의 이행을 위해 인적·물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 도입시 구직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송출·도입국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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