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올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1478건 적발됐다.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1478건을 기록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광고 사례는 1472건에 달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 사례도 6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