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컨버즈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컨버즈 주권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라면서 “이번 사항과 관련해 컨버즈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리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5:58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컨버즈가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컨버즈 주권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이의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라면서 “이번 사항과 관련해 컨버즈의 주권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리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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