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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52

25일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들 모두 불출석
재판부 “공소장 읽다보면 선입견 생겨” 변경 요구
검찰 “직권남용 범행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수사기록목록 놓고 검찰 vs. 변호인 논쟁벌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의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하면서 정식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재판 초두부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다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은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약 6년 동안 동기나 범위 배경 목적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고 지휘체계나 계통에 따라 공모관계가 다양하고 은밀히 조직적이고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성격이 있다”며 “직권남용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로 보이는 게 통상적이라 정확한 경위를 표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오히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사는 피고인이 어떤 직권에 가탁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큰 로마자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등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한 것으로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수사기록 목록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 목록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기록이 빠져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많은 분들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증거목록에는 일부 제출돼있는데 막상 수사기록 목록에 전혀 없어 변호인 입장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최초 진술인데 그 기록을 열람등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별책으로 관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을 때부터 목록화하지 않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열람등사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고 제공해드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이 증거로 쓸 증거목록의 원천이 되는 수사기록 목록이 완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이 수사기록이 있는 건 곤란하다”며 “서류 기록이 특정된 수사기록 목록을 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정면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검찰이 수사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 목록에 빠진 게 있다고 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검사가 서류를 일부러 빼돌린 것처럼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변호인이 언급한 자료는 이미 다 압수조서로 작성돼 기록에 첨부돼 있고, 증거로도 모두 제출돼있다. 변호인도 충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자료에 대해 수사기록 목록에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설명해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에 흠집 내기 내지 트집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신청 등 증거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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